이스라엘-유엔, 법리 공방전 본격 준비

by soulkorea posted Jan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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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 유엔과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혐의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에 대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료수집 활동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이스라엘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은 국방부 산하에 정보 및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법률 대응팀을 발족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법률 대응팀은 전쟁이 끝난 뒤 있을 수 있는 각종 국제재판에 대비, 가자지구 현장 촬영장면 등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이스라엘군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군은 전시상태 촬영기법을 특별 교육받은 카메라 담당 병사들도 이미 현장에 배치한 상태다.

   이스라엘군은 2006년 레바논전쟁 때 현장 채증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전투촬영 전담 병사들을 육성해 왔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각종 소송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난달 27일 공습 개시 이후 이스라엘군의 행위 중 전쟁범죄 소지가 될만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던 유엔학교를 공격하는가 하면 민간인들을 한 가옥에 몰아 넣은 뒤 집중 포격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스라엘군은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스라엘의 발빠른 준비에 맞서 유엔 역시 전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취합하며 법리 논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가자지구에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비인도적 행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이번 주 소집될 유엔 총회에서 ICJ의 권고 의견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처드 포크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관은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의 초기 공격은 물론 가자지구 내 전술 모두가 유엔 헌장과 제네바 협정, 국제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스라엘은 ICJ가 2004년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장벽 철거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비준 국가가 아니어서 설령 ICC에 기소된다고 해도 강제로 처벌할 수단이 없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이나 르완다 대학살 전범 재판 때처럼 가자지구 문제를 다룰 특별 법정을 구성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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