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집트 언론인협회가 이스라엘인을 만나 취재한 자국 언론인 2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일간지 이집션 가제트가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언론인협회는 2일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방문 취재한 주간 `옥토버 매거진'의 후세인 세라그 부편집장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주이집트 이스라엘 대사와 인터뷰한 월간 `데모크라시'의 할라 무스타파 편집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각각 결정했다.
이집트는 1979년 이슬람권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적국으로 여기고 있다.
이집트 언론인협회는 수년 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소속 회원 언론인의 이스라엘인 접촉 금지 규정을 제정했다.
세라그 부편집장은 "이스라엘 언론인들은 이곳에 와서 이집트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이집트 언론인은 이스라엘에 갈 수 없느냐"며 언론인협회의 정직 처분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