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수쿠크’ 논란…교계 곳곳 ‘반대’ 목소리

by soulkorea posted Feb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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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이슬람 채권)에 대한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교계에서는 이슬람 채권 도입이 이슬람의 포교활동 및 테러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 움직임에 나섰다.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이 우선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인 수쿠크는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이슬람국가들은 수쿠크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샤리아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 자카트는 공식적으로는 포교활동, 비공식적으로는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특혜ㆍ테러지원 가능성 ‘우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려면 오일머니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반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수쿠크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과세 특례를 줘야 일반 채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쿠크(sukuk)에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계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슬람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테러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와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이라며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도 취득세 정도만 면제해 줄 뿐 세금 일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자금의 무분별한 난입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가 그동안의 면세조치들을 과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해 수쿠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장총 “법안 즉각 폐기” 촉구…한기총도 대책위 구성

기독교계도 수쿠크에 대한 ‘경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이하 한장총)는 지난 29일 수쿠크 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성전)’의 한 종류”라며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최근 수쿠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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