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 기독교인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다

by soulkorea posted Oct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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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카이로의 거리]

이집트의 기독교인 여성 카밀리아 가발라(Kamilia Gaballah)는 최근 그녀의 무슬림 전(前) 남편을 상대로 13세의 쌍둥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현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그녀는 이 양육권 법정 다툼을 계속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녀를 전 남편에게 넘기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밀리아의 전 남편 메드하트 람세스 라빕(Medhat Ramses Labib)은 카밀리아와 헤어진 후 지난 1999년 재혼을 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한편 카밀리아는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 줄곧 그녀의 쌍둥이 아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자라났다.
이들은 현재 공개적으로 엄마인 카밀리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새 엄마에게 강제로 돌려보낼 시에는 금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집트 민법은 15세 미만의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집트의 이슬람 대(大)학자이자 존경 받는 이슬람 성직자인 알리 고마아(Ali Gomaa)도 카밀리아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있다는 이슬람 법령 파타(fatwa)를 공표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항소심 법원은 이집트 민법과 아이들의 소망 그리고 이슬람 법령을 무시하고, 지난 2008년 9월 24일 아버지와 새 엄마가 쌍둥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카밀리아의 변호사이자 이집트 인권 단체의 회장인 나귑 고브라이엘(Naguib Gobraiel)은, 이번 판결이 이집트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슬람 법인 샤리아 법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당사자인 쌍둥이의 형인 21세의 람세스도 이번 판결이 무슬림인 아버지에게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엄마 카밀리아는, 쌍둥이가 아버지에게 가면 지금까지 자라났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걱정했다.
만약, 쌍둥이가 강제로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어지게 된다면, 그들이 15살이 되는 시기인 2년 후에는 쌍둥이는 법적으로 함께 살 사람을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도 이집트 민법에 준하지 않은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아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법원이 아이들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재의 전망이다.
이집트에는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집트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무관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The Christian Post, 2008년 10월 6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33호)
국내법과 천륜을 무시하는 이번 판결이 번복되어 아이들이 기독교인 엄마에게 양육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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