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 개선되고 있는 이집트의 종교 자유

by soulkorea posted Apr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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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정부는 27년 전 헌법을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를 이집트 법의 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그 후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정헌법은 이집트가 표방하는 세속주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않았다. 이집트인 10명 중 9명은 수니파 무슬림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이슬람법이 결혼, 이혼 및 상속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이집트인들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으로 이집트에서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개정헌법은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를 믿거나 이슬람에서 타종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소수 종교인들에 대한 향한 차별을 최근까지 증가시켜 왔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바하이교(Bahai) 신자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종교를 신분증에 기재할 수 없었다. 현재 모든 이집트인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은행계좌, 사회보험 또는 정부 교육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약 수백 명의 콥트(Coptic, 이집트 전래 기독교, 역주) 정교 신자들은 이혼을 금지하는 정교회의 율법을 피하기 위해 종종 이슬람교로 개종해 왔는데, 개종 후에는 본래 신앙을 회복할 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인으로 양육되던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하여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자녀들도 법적으로 무슬림이 되어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었다.



이집트 헌법의 이슬람법 조항은 타종교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는데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이집트 무슬림 사회 내부에서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종교 자유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샤리아법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광신적인 이집트 관리들이 이슬람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말한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하이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하이교가 발생한 19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이슬람은 이슬람교가 최후의 계시를 받은 종교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슬람교를 버리려는 시도를 배교 행위로 간주하고 죽음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최근에 변화하고 있다. 작년에 이집트 정부의 최고위 종교 고문이자 이집트 이슬람 대학자(the Grand Mufti)인 알리 고마아(Ali Gomaa)는 이슬람 경전 어느 곳에서도 개종행위가 이생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는 개종 행위는 이생이 아닌 내세에서 신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집트 법원은 두 가지 판결을 통하여 어떤 규제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몇몇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바하이교 신자들은 현재 그들의 신분증의 종교란을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콥트 정교회 신자12명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신분증에 자신들이 한동안 이슬람 신자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조건 하에 콥트 기독교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시작일 뿐이지만, 특정 종교인 신분에 기반을 두기 보다는 동등권에 기반을 둔 종교의 자유와 시민권 획득이라는 새로운 길이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The Economist, 2008년 2월 14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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