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 기독교로 개종한 이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하다

by soulkorea posted Feb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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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카이로 법정은 지난 2008년 1월 28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집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새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25세의 모함메드 하흐메드 헤가지(Mohammed Ahmed Hegazy)는 자신의 미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그의 신분 증명서의 종교를 변경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집트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각 개인의 종교가 나와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행정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모함메드가 종교를 변경하는 데 있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청원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래의 종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행정 법원의 판사는, 이러한 모함메드의 태도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집트의 전통과 이슬람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가르침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 행정 법원은 과거 이집트의 바하이(Bahai) 소수 부족민들이 취업과 교육, 그리고 의료와 재정적 유익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식 문서 상의 종교란을 공란으로 비우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의 소송은, 바하이족 라우프 힌디(Rauf Hindi)라는 사람이 그의 14살의 쌍둥이의 법적 출생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기하였던 소송과 후세인 압둘 메시(Hussein Abdul Messih)라는 사람이 그의 법적 신분 증명서 때문에 이집트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 신분을 잃게 되자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함께 진행되었었다.
이러한 과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법원은 모함메드의 종교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더불어 최소한 종교란을 비우게 하는 것 조차 거부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바로 전인 지난 2008년 1월 13일 이집트 법무장관은 한 꼽트 그리스도인 여성의 석방을 명령하였다. 47세의 그리스도인 샤디아 나귀 이브라힘(Shadia Nagui Ibrahim)은 그녀의 아버지가 오래 전에 잠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명시하였다는 죄목으로 3연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집트 법정은,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부모의 종교가 자동적으로 자녀의 종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들어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속임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죄목을 인정하였었다. (e-파발마 590호 참조) 다행히 이집트 법무장관은 샤디아에 대한 판결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내려졌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석방을 전격적으로 명령한 것이었다.
이집트에는 전체 인구의 약 8천만 인구 중 약 90%가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BosNewsLife News, 2008년 1월 29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e-파발마 598호)
종교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종교로 인한 차별이 이집트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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