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 법원의 판결에 기독교 지도자가 반발하다

by soulkorea posted Jun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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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콥트(Copt) 정교회 기독교의 수장인 쉐노우다(Shenouda) 교황(위 사진)은 이혼한 콥트 기독교인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판결을 이집트 고등 법원에게 재검토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쉐노우다 교황은 콥트 기독교 교회가 세상의 법을 존중하지만 성경에 위배되고 이집트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부합되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쉐노우다 교황은, 결혼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성하고 종교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6월 초 이집트 고등 행정 법원은 콥트 기독교인들이 재혼을 할 수 있으며, 이집트 헌법은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콥트 기독교는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거나, 다른 기독교 교파를 포함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였을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혼을 금지하고 있다.
콥트 정교회의 결혼 문제 위원회의 위원장인 파울라(Paula) 주교는 콥트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이혼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년에 200건에서 650건의 이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 공동체는 이집트 전체 인구 약 8천만의 10%에 해당하며, 중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의 약 95%는 알렉산드리아 콥트 기독교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 of Alexandria)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The Christian Post, 2010년 6월 9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15호)
이집트에서 세속법이 종교법을 존중하며 세속법의 지나친 종교 간섭이 중단되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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