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사법원, 무슬림형제단 간부들에 무더기 징역형

by soulkorea posted Apr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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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이집트 군사법원은 15일 최대 야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해 활동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드 엘-샤트르 부대표 등 25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관영 메나(MENA)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15명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슬림형제단의 재정업무를 맡았던 샤트르 부대표 등 40명은 2006년 12월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알-아즈하르대 학생 50여 명이 교내에서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즐겨 입는 검은색 전투복장을 하고 반 정부 시위를 벌인 직후 체포됐었다.

   이들은 1981년 안와르 사다트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후 시행되고 있는 긴급조치법에 따라 군사법정에 회부돼 재판을 받아왔다.

   카이로 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민간인 신분인 이들을 단심제로 운영되는 군사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지만 군사법원은 재판권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합법적인 정치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2005년의 총선에 무소속으로 후보를 출마시켜 전체 하원 의석 454개 중 88석(20%)을 차지해 이집트 내의 최대 야권 조직으로 부상했다.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정권은 그 후 무슬림형제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탄압의 수위를 높여왔으며,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무슬림형제단의 참여를 원천 봉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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