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얼굴가리개 착용 금지 지지

by soulkorea posted Jan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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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집트 법원이 대학의 시험 장소에서 여대생의 니캅(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지 데일리 뉴스 이집트가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은 전날 대학 내 니캅 착용의 금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면서 여대생 55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이집트 고등교육부는 지난해 말 시험 장소에서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는 니캅을 착용하게 되면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를 금지했다.

이에 카이로 대학의 학생 수백 명은 니캅을 착용하더라도 시험 장소에 입장할 때 여성 직원에게 얼굴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무슬림 여성이 머리만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스카프인 히잡과 달리, 니캅은 눈 부위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슬람권에서는 이 의상의 착용을 둘러싼 종교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는 수년 전부터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계하는 방편 중 하나로, 여성의 니캅 착용 자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집트의 그랜드 무프티(이슬람 율법해석 최고 권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탄타위는 지난해 10월 수니파 종교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를 방문, "니캅이 이슬람 신앙이나 종교적 의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전통에 불과하다"며 교내에서 니캅을 착용하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탄타위의 발언은 이집트 의회에서 이슬람주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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