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개종 기독교인 신분증에 새 종교표기 허용

by soulkorea posted Feb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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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무슬림이 주류인 이집트에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9일 이슬람으로 개종한 콥트교(이집트 전래 기독교) 신자 12명이 원래의 신앙을 회복했다며 신분증에 기독교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메나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신분증에 콥트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허가하면서 한동안 이슬람 신자였다는 점을 아울러 명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인 람세스 알-나가르는 "이집트에서 종교의 자유가 승리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전체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집트에서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슬림이 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3대 유일신 종교만을 공인해 신분증에 이 중 하나를 명기하도록 하면서 개종하는 무슬림에게는 바뀐 종교를 표기한 새 신분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는 이전의 무슬림들은 신분증이 없는 무적자가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집트에서 공인되지 않은 종교인 바하이교 신자들이 각종 신분증의 종교 표시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1863년 이란에서 일어난 바하이교는 이란 태생의 현자인 바하울라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기 때문에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마호메트)가 최후의 예언자라고 믿는 무슬림들은 이를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집트 내 바하이교 신자들은 그동안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를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번번이 기각돼 다른 종교가 명기될 수 밖에 없는 신분증을 거부한 채 무적자로 살아왔다.

   최근의 판결로 2천여 명에 달하는 이집트 내 바하이교 신자들은 종교표시란을 공백으로 두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취업을 비롯해 출생신고, 운전면허 취득 등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이집트 법원이 종교 문제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슬람 외의 타 종교에 관대한 판결을 자꾸 내리는 것은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야권 세력을 견제하려는 현 정권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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