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기독교인이 종신형을 받다

by My Heart posted May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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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정은 지난 2012년 5월 21일 12명의 기독교인에게 종교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내렸지만 8명의 무슬림은 무죄 석방시켰다.
이들 기독교인은 지난 2011년 4월 이집트 남부의 민야(Minya) 주(州)에서 대중적 분쟁을 선동하고 불법무기를 소지하였으며, 두 명의 무슬림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받았다.
민야 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 무슬림 버스 운전사가 한 부유한 기독교인의 집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에 화가 나 기독교인의 집을 지키는 경비와 난투를 벌임으로 시작되었다.
경비에게 맞은 이 무슬림 운전사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 했고, 이 무슬림과 마을 주민들은 다시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의 사무실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주위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당했다.
희생자가 나오자 성난 마을 주민들은 며칠 후 기독교인의 가옥과 가게 수십 채에 불을 지르면서 사태는 더욱 크게 발전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연관된 8명의 무슬림들도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기독교인의 가옥과 가게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 인권 운동가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재산을 불태운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국가 보안 법정(The State Security Court)에서 열렸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항소를 할 수 없고, 다만 현재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군사 위원회(military council)만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법부와 경찰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1년 독재자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급진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을 얻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권리는 전보다 더 심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출처: The Associated Press, 2012년 5월 21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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