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대통령 와병설보도 언론인 사면

by soulkorea posted Oct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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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집트 법원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와병설을 보도했던 신문의 편집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무바라크 대통령이 6일 사면 조치를 취해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말 이집트 항소법원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와병설을 보도한 일간 알-두스투르의 이브라힘 에이사 편집장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에이사 편집장이 신문 보도로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익을 손상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80대 고령인 무바라크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신문 편집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언론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재판이 언론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려는 이집트 당국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5천 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이집트기자협회도 에이사 편집장의 투옥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국내외의 비난이 고조되자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 에이사 편집장에 대한 사면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에이사 편집장을 사면 조치했다고 전했다.

   에이사 편집장은 "사면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각종 법률로 고통받는 이집트 언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해 7월 말에도 법관의 전반적인 자질문제를 거론한 야당 기관지인 `알-와프드'의 편집장과 기자 2명에게 징역 2년씩을 선고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초에는 집권 국민민주당을 독재권력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인 4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올해 2월에는 이집트 경찰의 고문 의혹을 보도한 알-자지라 방송의 기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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