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개종의 자유' 다시 법정으로

by soulkorea posted Sep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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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슬람권 국가인 이집트에서 개종의 자유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1일 일간 이집션가제트 등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의 한 전직 경찰관이 최근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에 `무슬림'으로 기재된 부분을 `기독교인'으로 바꾸기 위해 내무부에 변경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경찰관 마헤르 알-고하리(56)의 소송이 이집트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개종과 관련한 재판이 드물게 열리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집트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실을 공인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 등 3대 유일신 종교만을 공인해 신분증에 이 중 하나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종한 무슬림에게는 바뀐 종교를 표시한 새 신분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는다.

   올해 1월에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모함메드 히가지가 유사한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그 다음달 이슬람으로 개종한 콥트교(이집트의 기독교 분파) 신자 12명이 원래의 신앙으로 복귀했다며 청구한 신분증 변경 소송에서는 부분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분증에 콥트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허가하면서 한동안 이슬람 신자였다는 점을 함께 명기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이집트의 `그랜드 무프티(이슬람율법 해석 최고 권위자)'인 알리 고마는 지난해 7월 무슬림들도 다른 종교로 신앙을 바꿀 수 있다며 개종의 자유를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낸 고하리의 재판은 당초 이달 2일로 잡혀있다가 11월 4일로 연기된 상태다. 그의 재판은 다시 한번 이집트 내에서 개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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