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함부로 자녀 입양하면 실형

by soulkorea posted Sep 1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미국인 부부 2쌍 징역 2년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집트 법원이 17일 고아원의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계 미국인 부부 2쌍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만 이집션파운드(2천200만원 상당)를 선고했다.

기독교인인 루이스 앤드로스 부부와 메드하트 메트야스 부부는 지난해 카이로의 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몰래 입양하고 친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집트는 혈통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자들의 자녀 입양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집트 내 소수 기독교인은 기독교계 고아원에 기부금을 내고 암암리에 자녀를 입양했으며, 미국인 두 부부의 입양 사건은 이집트에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첫 사례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이슬람 율법에 기독교인들의 입양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