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서 공식 개종 신청 기독교인, 5년형 직면

by MY HEART posted Dec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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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로 법적인 개종 신청을 한 첫 번째 이집트인 모하메드 헤가지 씨가 2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이집트 북부 민야지방에서 ‘반 기독교시위 불법 촬영’ 혐의로 투옥된 상태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있다.

변호를 받고 있는 카람 고브리알 변호사는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고브리알 변호사는 “헤가지 씨가 구금된 진짜 이유는 2007년 공식적으로 개종 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월드 워치 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헤가지 씨는 십대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 기독교 이름은 비쇼이 아르미야 불루스다. 2007년 8월 기독교로 정식 개종신청을 했다. 콥틱 기독교TV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해왔다. 아내는 결혼 후 개종했다. 아내와 자녀는 유럽에 망명해있는 상태다.

전재우 선임기자 jwjeon@kmib.co.kr 

 

[출처: 미션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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