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 구자랏 주에서 반(反)개종법이 발효되다

by soulkorea posted May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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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구자랏(Gujarat) 주(州)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는 인도인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3년 감옥형을 받은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다. 구자랏 주의 기독교인들은, 새롭게 발효된 반(反)개종법에 의해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인도의 몇몇 주들이 반개종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번에 구자랏 주가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사실 구자랏 주의회는 지난 2003년 반개종법이라고 알려진 ‘구자랏 종교 자유법(Gujarat Religious Freedom Act)’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이 여태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가결국 지난 2008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이 발효된 반개종법에 의하면, 한 인도인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면 기독교 사역자는 개종을 원하는 자의 자세한 정보를 공식 문서에 기입하여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개종을 원하는 사람도 자신의 세례식과 같은 개종 의식이 치러지기 30일 전에 주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자로 기소된다. 다만 힌두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예외로 되어 있어 이 종교법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지난 2008년 3월 구자랏 주의회는, 자이나(Jani)교와 불교를 힌두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종교법을 개정하였으나, 구자랏 주의 주지사 나왈 키쇼어 샤르마(Nawal Kishore Sharma)는, 반개종법이 모든 인도인이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활동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도 헌법 조항 25조에 위배된다고 천명하였다.  
구자랏 주의 기독교인들은 반개종법이 반(反)기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빌미를 제공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호 사역이 개종을 위한 뇌물 공여 행위로 간주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출처: Christian Newswire, 2008년 4월 30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612호)
반개종법이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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