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동조 시위대 사살 경찰관 불기소 결정

by soulkorea posted Jan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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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아리엘 샤론 전 총리가 2000년 9월 이슬람 성지인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 지역을 방문해 촉발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제2차 봉기 투쟁때 이에 동조해 시위를 벌이던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에 발포해 숨지게 한 이스라엘 경찰관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메나헴 마주즈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27일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주민들이 2차 봉기 투쟁을 시작한 후인 2000년 10월 대규모 동조 시위를 벌였다.

   약 10일 간 계속된 이 시위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 1명과 아랍계 이스라엘인 12명이 진압에 나선 이스라엘 경찰의 발포로 희생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동안 과잉진압의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처벌하라는 아랍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자들을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스라엘의 아랍 사회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랍계 의원인 자말 자칼카는 "마주즈 총장이 우리의 아들들을 살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 사건을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또 탈라브 엘-사나 의원은 "검찰총장이 저격수와 암살자의 대열에 동참해 주검이 된 이스라엘의 정의를 쐈다"며 "오늘은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암흑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아랍계인 랄레브 마자델리 노동장관은 민간인이 공권력에 죽임을 당했는 데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게 됐다며 이번 불기소 결정은 아랍계 국민과 이스라엘 간에 조성된 신뢰의 토대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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